2026년 6월 16일 (2)
통신사 ‘유심 유출’ 후폭풍…정부·소비자 법적 대응 본격화

통신사 ‘유심 유출’ 후폭풍…정부·소비자 법적 대응 본격화

SKT, 13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 행정소송 9월 첫 변론
SKT, 소비자원 중재 거부… 이르면 이번 주 ‘소비자 공동소송’ 돌입

승인 2026-04-13 14:04:05 수정 2026-04-13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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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 SK-T타워 전경.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행정소송과 소비자 공동소송으로 동시에 번지며 법정 공방이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9월 17일로 잡혔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심리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 등이 대거 해킹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약 2700만명 규모 유심 정보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통지 지연 등을 이유로 한 조치다. 이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제재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노력과 조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소명이 처분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측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안을 SK텔레콤이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나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한 피해자 50여명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1인당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할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 측에 ‘피해자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 및 5만 포인트 지급’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라는 것이 소비자원 측 설명이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최종 거부했다.

결국 합의가 결렬되면서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원이 소장 접수 후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통상 1% 남짓에 불과했던 소비자 소송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소장이 공개될 경우 이를 참고한 개별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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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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