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HL홀딩스, 지주회사 규정 위반…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부과

HL홀딩스, 지주회사 규정 위반…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부과

승인 2026-04-13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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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에이치엘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치엘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 보유하고 있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적 목적의 공동 출자로 취득됐고, 지분율이 낮고 지배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치엘홀딩스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2025년 8월 해당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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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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