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새마을금고도 ‘비회원 주담대 셧다운’…대부업으로 번지나

새마을금고도 ‘비회원 주담대 셧다운’…대부업으로 번지나

승인 2026-04-10 1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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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공.

농협과 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도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풍선효과 통로’로 상호금융권이 지목되자 이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단계로 꼽히는 대부업까지 규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농협과 신협에 이어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상호금융권의 비회원 주담대 창구는 사실상 닫히는 분위기다.

우대금리도 중단된다. 회원·비회원 구분 없이 적용하던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이 멈출 전망이다. 그동안 영업점장이 전결 범위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재량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집단대출은 이미 막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까지 제한한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감독당국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읽힌다.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경로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2조3000억원, 2월 3조1000억원 늘어 두 달 만에 5조원을 넘어섰다. 3월에도 약 2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최근 증가분에는 과거 승인된 대출이 순차적으로 집행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는 신규 취급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만큼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수요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 중심으로 대출이 공급되고, 일부 수요는 더 하위 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회원사에 “향후 업권 규제 도입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회원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대출’ 및 ‘주택구입 목적 대출’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출 수요의 대부업권 유입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권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활용해 우회 영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다”며 “정책 기조에 맞춰 업권 전반이 보조를 맞추려는 흐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부업권에서는 고가의 다주택자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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