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통일교 목걸이·가방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통일교 목걸이·가방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승인 2026-04-08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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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리는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시세 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목걸이와 1200만원 상당의 가방 수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800만원 상당의 가방에 관해서는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1심 결심공판 당시 특검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48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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