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2027년 세계 전력 수요가 연평균 4%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그에 따른 보급·확산 밑그림이 나왔다.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전력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국내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누적 설비용량 36.4GW(태양광 28.8GW, 풍력 2.4GW), 발전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e의 획기적 보급을 통한 2030년까지 재생E 누적 발전용량 100GW 달성이 목표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햇빛·바람소득 확대, RE100 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강화 및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를 꾀하고 RE100 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 첨단기업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지자체를 돌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설명회에서 우선 산업단지/공장 지붕, 수상형, 주차장, 영농형 등 신규 입지를 늘려 해상풍력 가속화, 전력계통 제약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공 선도의 정부 핵심정책 이행 모범사례 창출을 위해 공운법상 경영평가 대상인 대표적 공공기관 88개 중 42개를 참여시켜 667GWh 재생E 사용 실적을 만들어 냈다.
태양광 발전의 큰 걸림돌인 이격거리 법제화를 서둘러 중앙정부 주도로 통일된 법적기준을 정한다.
재생e 이격거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규제중이며, 129개의 지자체(57%)가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로 주민간 이반 현상과 난 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류로 여겨왔다.
하지만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그간 주거지역 최대 100m 이내, 도로는 설정 금지 권고, 준수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해 지자체별로 주민참여사업 REC추가 가중치, 융복합지원사업 가점, 집적화단지 가점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영농형태양광 사업지역, 주체, 기간을 늘렸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농지 사용을 허가했다. 단지 마을 단위로 농업진흥지역 영농형만 허용한다. 사용주체도 자경농 외에 임차농,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진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소득을 이끌어 낸다는 정책이다. 출발단계인 만큼 행정·기술적 어려움 해결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종합서비스기업 도입도 추진한다.
그리고 민간주도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던 절차와 허가를 정부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계획입지에 대해 인허가 통합 의제 처리를 한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R&D 실증 양산과 30년까지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보급을 공공주도 입찰과 이격거리 법제화, 주민 참여형엔 수용성 예외 조항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RE100 산단 추진에 특별법을 제정 국가·일반 노후 산단에 RE100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 방식은 신규 국가산단에 태양광, 풍력, 전력 송전망, 변전소를 두거나 기개발지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마을단위 민간주도형 사업과 공공주도 형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