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국민의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법적 대응 예고…“재판부 기피 신청 검토”

국민의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법적 대응 예고…“재판부 기피 신청 검토”

법원 “김영환 컷오프, 공천 공정성·민주적 절차 훼손”

승인 2026-04-01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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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가처분에 대한 모든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컷오프 효력 정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공천 신청 과정을 끝마친 상태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동시에 추가 공천 신청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벼랑 끝에 서있던 제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당의 내부 문제를 사법부로 가져가 당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정당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편향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편향된 결정”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검토한 후 항고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원 역시 사법이 정당 정치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인용과 충북지사 경선 참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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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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