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지자체로 권한 분산”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지자체로 권한 분산”

승인 2026-04-01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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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간 유지돼 온 전속고발권 제도가 폐지 기로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개편하는 방안을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당장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에 집중됐던 고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곳 이상이 공동으로 고발할 경우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고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처벌 조항이 있는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중 6개 법률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에 한정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이 대통령 역시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조사 권한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권한 분산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발요청권 확대 시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을,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쟁 기업 간 악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고발권 남용과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를 우려하며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개편안을 보완한 뒤 추가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고발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공정거래 규제 체계 전반의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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