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요르단이 수교 64년만에 경제무역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31일 김필우 주요르단대사와 야룹 쿠다 요르단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 경제 및 무역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총 102건의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는 올해 몰도바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이어 세 번째다.
협정에는 양국의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양·다자 통상협정 등에 따라 관세, 양허,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기본원칙 등이 담겼다.
이번 협정은 요르단 측의 제안으로 다년간 문안 협상을 거쳐 만들어졌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뒤에 발효된다.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무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요르단과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소 등 플랜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요르단은 인류 문화의 발상지인 레반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중동 내륙 물류와 교통의 거점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