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로써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2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하는 방식도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강하게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 문제를 짚으며 개선을 요구했고,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인도적 사안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며 “남북 간 대화를 비롯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의미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부터 불참해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