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상가와 단독주택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 물막이판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2023년 12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시민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소규모상가의 지원 대상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에서 바닥면적 330㎡ 이하로 완화했고, 설치 보조율도 설치비의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속초시는 올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속초시는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침수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도시 침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펼치고 있다.
속초시는 중앙지역과 조양지역의 우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고 펌프장 2곳을 신규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양지역,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지역의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이후 교동, 영랑, 동명지역에서도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