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동해시, 청년 주거부담 낮춘다

“월세 최대 480만원 지원”…동해시, 청년 주거부담 낮춘다

최대 20만원·24개월 지원…기존 대비 기간 확대
오는 30일부터 접수…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승인 2026-03-25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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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전경.
강원 동해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청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생애 1회)까지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최대 480만 원이다. 기존 12개월 지원에서 24개월로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향후 청년 주거정책을 주거비 지원뿐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과 생활여건 향상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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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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