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지사가 컷오프된 사유는 국민의힘 당헌의 컷오프 도입 근거와 관계가 없다”며 “공천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하고, 이번 컷오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