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법원, 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승인 2026-03-20 0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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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을 공천 배제 결정한 것, 경찰이 금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지사가 컷오프된 사유는 국민의힘 당헌의 컷오프 도입 근거와 관계가 없다”며 “공천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내정하고, 이번 컷오프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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