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당진시,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대안’

당진시, 대형화물차 불법 주차…‘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대안’

자발적 이용이 관건…‘필요시 주차단속 병행’

승인 2026-03-11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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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내 도로가 차고지. 독자제공

충남 당진시는 정해진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과 가까운 근거리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를 해온 운전자들에게 공영차고지를 마련해 줬다. 송악읍 부곡리 138-4번지 일원으로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근처다. 

이번 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완공을 계기로 지역 주민간 주차로 인한 시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지역 산업에 직·간접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충남 당진 국가산단 근처에 마련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당진시

차고지 조성은 2018년 시작해 장기적 정책 이행을 통해 9년 만에 결과를 도출했다. 도비 70억 원, 시비 129억 원 등 총 199억이 들어간 공사로 승용 12, 중형 21, 대형 132, 특대형 72 등 237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중부권 공영차고지로 국가산단의 물량을 책임지는 만큼 북부산단로, 현대제철로 등의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주거지 내 주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영차고지 이용에 어느 정도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단속이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발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며“계도 기간을 거쳐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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