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전세계약 위험정보 한번에 확인…정부, 사기 예방책 마련

전세계약 위험정보 한번에 확인…정부, 사기 예방책 마련

승인 2026-03-10 21:58:56 수정 2026-03-10 2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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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 계양산에서 바라본 계양구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전세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거래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다가구주택의 계약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확정일자, 전입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전체 규모를 산정한 뒤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근저당과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사이의 시차를 악용해 은행 대출을 받는 행위는 차단한다. 정부는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정부는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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