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사법 정의 후퇴…사면금지법 신속 처리”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은 사법 정의 후퇴…사면금지법 신속 처리”

“전두환은 사형”…대통령 책임론 꺼내며 판결 형평성 문제 제기
“조희대 사법부 이대로 둘 수 없다”…사면금지법·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

승인 2026-02-20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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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공언했다.

정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라고 직격했다.

특히 지 판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에 대해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며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으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무원이라 감경했다는 말 역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범죄의 경력이 없고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지귀연 판사는 역사의 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동시에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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