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권원만 경남도의원 발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권원만 경남도의원 발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장비 중심’에서 ‘안전·건강’으로…경남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확대

승인 2026-02-05 21:21:44 수정 2026-02-06 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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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은 기존 장비 중심에서 안전과 건강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과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등이 담겼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고려했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있으나 폭염·한파와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건강 지원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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