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철원·양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구장 1245배

철원·양구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축구장 1245배

승인 2026-01-14 11:35:00 수정 2026-01-14 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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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쿠키뉴스 DB)
강원 철원과 양구지역 889만5404㎡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완화된다.

14일 한기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지역은 철원군의 갈말읍 군탄리·동송읍 오덕리 등 62만2129㎡, 양구군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대 827만3000㎡ 축구장 면적의 1245배 규모이다.

철원 지역의 경우 고석정과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주민 재산권 회복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구 지역 역시 개발행위 시 군부대와의 협의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지역개발 추진 및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이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통선 범위를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 국방부, 軍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군보구역 해제 및 완화와 민통선 조정을 이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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