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구간 신설

승인 2025-11-28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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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50억원 초과 과세 구간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여야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25%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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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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