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2시간 타고 따릉이 반납 안 해도 된다...‘3시간권’ 도입

2시간 타고 따릉이 반납 안 해도 된다...‘3시간권’ 도입

승인 2025-11-12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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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3일부터 따릉이 ‘3시간 이용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2시간이 지나면 반납 후 재대여해야 한다. 최근 따릉이를 오래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3시간권을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캐나다 공공자전거 빅시(BIXI)에서 착안한 따릉이는 2015년 10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내 2800여개 대여소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회원 수 506만명, 누적 이용건수는 2억5017만건에 달한다.

10년간 따릉이 이용패턴을 분석해 보면 평일은 출퇴근 시간대가 절반가량이었고, 주말에는 오후 시간대가 40% 정도로 이동과 레저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 있다는 게 시의 평가다.

시는 앞서 ‘가족권’도 도입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3만건의 이용이 있었다. 이 중 78%가 주말에 집중됐고 대여 장소로는 월드컵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이 많았다. 부모가 가족권을 구매할 때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탈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 혁신을 통해 한층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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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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