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 고려”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 고려”

승인 2025-09-15 08:18:07 수정 2025-09-15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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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구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세수 기반 확충 취지였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매매 제한과 과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원서 동의 기간인 지난 7월31일부터 8월30일까지 한 달간 총 14만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와 배치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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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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