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정청래, 사법부 겨냥…“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권한”

정청래, 사법부 겨냥…“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 권한”

“사법부가 헌법 뛰어넘으면 국회 입법으로 제재”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 망언 좌시하지 않을 것”

승인 2025-09-12 1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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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추가발언에서 “헌법정신에 따라 법이 만들어져 입법은 국회, 집행은 행정부, 심판은 사법부가 담당한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며 “사법부는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해 “아직도 내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며 “송 원내대표에 대한 망언은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대표가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송 원내대표는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같은 '2찍'(국민의힘 유권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는가”라고 송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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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민 기자
정치부 유병민 기자입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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