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농업 보호 건의안 채택 

사천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농업 보호 건의안 채택 

승인 2025-05-16 20:29:52 수정 2025-05-18 2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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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가 16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지역 농업의 자율성과 농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경남 지역의 감축 면적이 7,007.4ha로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천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역 농민들의 경작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회는 "정부가 자율적 참여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구조로, 사실상 강제적인 감축 정책"이라며, "지역 농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재고 및 수급 관리 방안 마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진배근 의원은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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