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쿠키포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쿠키포토]

승인 2022-09-14 13:27:55 수정 2022-09-16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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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시민사회가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고, 3조 개정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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