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2)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 가능  

승인 2020-11-09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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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현행 우편고지서 발송이 유지된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그러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약 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 제도는 성범죄자의 전입·전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승인에는 약 1일이 소요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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