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전날 삼양식품이 출원한 국문 상표 ‘불닭’과 영문 상표 ‘Buldak’에 대한 등록 결정을 공고했다. 이번 등록으로 삼양식품은 영문 상표 ‘Buldak’을 라면과 소스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국문 상표 ‘불닭’은 라면 제품군에 한해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 상표권은 지난달 4일 지재처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해 출원 공고됐으며, 30일 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어 상표권이 최종 확정됐다.
삼양식품의 상표권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회사는 과거에도 ‘불닭’ 상표 등록을 추진했지만, 특허법원이 2008년 ‘불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칭으로 판단하면서 등록이 불발됐다. 2023년 다시 국문·영문 상표를 출원했지만 같은 이유로 등록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표권 부재는 글로벌 인기를 얻은 불닭 브랜드 보호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불닭볶음면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 곳곳에서 유사 제품이 등장했지만, 국내 상표권이 없는 탓에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전환점은 올해 초 마련됐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해외 상표권 분쟁 문제를 언급하며 K-브랜드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김 회장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불닭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화계면(火鷄麵)’을 활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Buldak’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양식품은 경고장 발송과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압류 신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삼양식품은 지난 2월 ‘불닭’과 ‘Buldak’ 상표를 다시 출원했고, 약 두 달 만에 1차 결과가 나왔다. 통상 상표 출원 후 공고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국내 상표권을 기초로 해외에서도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IP 보호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Buldak(불닭)’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당사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글로벌 브랜드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마케팅과 브랜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