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진행되어 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를 담은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골자로 한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우리 철강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그간 해당 사안을 최우선 통상 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며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해왔다.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철강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breathmi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