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상환 조건도 완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상환 기간을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영농 초기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농업법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2년 뒤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2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기계와 농자재 구입, 생산·유통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농을 시작한 뒤 3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이 없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금에 연간 1억원 이상 출연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으로, 현재 해당 시·군은 정읍·남원·김제·장수·임실·순창·부안 등 7곳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은 올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지원사업부터 적용되고, 오는 6월 말 신청·접수부터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들이 영농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상환 조건을 개선했다”며 “ 청년농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