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56억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등 구간에서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