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 운영이 확인됐다며 정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해당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4선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이 마무리되는 대로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