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잔인한 금융’ 일갈에…’새희망홀씨’ 금리 내리는 은행들

‘잔인한 금융’ 일갈에…’새희망홀씨’ 금리 내리는 은행들

우대금리 확대…최저 연 4%까지

승인 2026-06-09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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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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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강화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이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우대금리 혜택을 늘려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9일 ‘새희망홀씨 대출’ 분할상환 우대금리를 기존 0.3%포인트(p)에서 1.1%p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 금리는 고객별 조건에 따라 최저 연 4%대 수준까지 낮아진다. 또한 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60개월에서 84개월로 늘려 차주의 월 상환 부담을 줄였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최대 3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최대 10.5%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우대금리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에게 0.3%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게는 내부 등급에 따라 최대 3.0%p의 추가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2월 새희망홀씨 대출에 ‘NH포용금융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별도 요건 없이 대면 신청 고객에게는 0.3%p, 비대면 신청 고객에게는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지난 6일부터 ‘KB 새희망홀씨II’ 신규 취급 금리를 1%p 인하했다. 이에 내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5년 이상 기준 연 5.47~6.47%이었던 금리는 4.47~5.47%로 낮아졌다. 성실 상환 고객에게는 최대 2.0%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6개월마다 대출 연체 없이 상환하면 금리가 0.2%p씩 자동 감면된다.

인터넷전문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5일부터 새희망홀씨의 금리를 0.30%p 인하했다. 햇살론 금리도 0.75%p 인하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비자를 지원한다.

이 같은 은행권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향해 ‘잔인한 금융’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연 15.9% 금리의 최저신용자 대출을 언급하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것을 서민금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도 “시장원리라 불가피하지만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내가 보기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는 전월 대비 0.14~1.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조에 맞춰 대출 공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액은 9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2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올해 전체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과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공급 목표가 자율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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