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등 1억4805만6502회 조회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조사단은 이 같은 조회 행위 자체가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소명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법정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347억9100만원이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