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녹화돼 27일 방송된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는 김 후보의 대부업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조 후보와 유 후보의 협공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대부업체 ‘만사무사’를 설립한 농업법인의 지분 90%를 김 후보가 갖고 있고, 현재 만사무사 대표는 과거 김 후보 비서였던 한모 씨”라며 “토론회에서 후보 순서 추첨은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 22일 평택을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부업체 대표인 한모 씨가 김 후보 측 추첨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부업체가 폐업한다고 해도 자산은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 김 후보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 9월 이 대부업체가 주식 4만 주를 증자해 자본금 2억 원이 늘었는데 이유를 모르느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는 “현재 기준 지분은 90%가 맞다”면서도 “지분을 인수한 것은 2020년 이후로, 농업법인 설립 당시 제 지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대부업체 대표 한모 씨가 토론회 추첨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증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시 들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도 곧이어 김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한모 씨는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 김 후보 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명함을 쓰고 있다”며 “보좌진이었던 한모 씨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김 후보가 운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금리는 망국의 징조’라고 했고, 대부업법 위반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데 김 후보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부업체를 차명 운영한 사실은 절대 없고, 제가 한 대표를 임명한 것도 아니다”라며 “한모 씨의 후원회 사무국장 명함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서도 “법의 한도 내에서 이뤄졌을 것이고, 만약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벌써 문제가 터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