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공정위, 1년간 과징금 2조원 부과…“‘중점조사기획단’ 신설, 담합 정조준”

공정위, 1년간 과징금 2조원 부과…“‘중점조사기획단’ 신설, 담합 정조준”

승인 2026-05-27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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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독과점·담합·사익편취 등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 2조원 이상을 부과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조직 확대와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지속가능한 공정성장과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정상 경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지난 1년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공정성장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공정경제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쉴 틈 없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성과로 독과점화된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꼽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후 밀가루(6710억원), 설탕(3960억원), 인쇄용지(3383억원) 담합 사건과 사익편취·부당지원 사건 등에 대해 총 2조원을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 위원장은 “답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는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으로 이어졌고 밀가루·설탕·전분당 등 최대 26% 가격 인하뿐 아니라 빵·라면·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가격 인하로도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속도 개선도 성과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반면 평균 처리 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10.8% 단축됐다고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독과점·대기업 정조준…”담합시효 15년까지”

공정위는 향후 조직·인력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총 237명 규모의 증원을 추진해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사건을 전담할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나 민생 담합 사건 발생 시 대규모 일괄 조사를 수행하는 기동형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은 일차적으로 복잡한 쟁점을 일시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해 얽힌 실타래를 푸는 탄력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함으로써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 독점·알고리즘·플랫폼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과 단위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 ‘경제분석국’도 신설한다. 주 위원장은 “경제분석국 신설을 통해 공정위의 두뇌 역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갈수록 정교해지는 피심인의 경제학적 방어 논리에 맞서 공정위 법 집행의 법적 경제적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형벌 중심 제재에 더해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사건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은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이내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되고 있다”며 “기본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15년 처분시효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기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분당·국고채 담합 사건 등 주요 사건은 가급적 3분기 내 심의를 마무리하고 배달앱 사건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 1인을 증원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만큼 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고 개별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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