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 표결 예정대로…법원, 초기업노조 가처분 기각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 표결 예정대로…법원, 초기업노조 가처분 기각

DX부문 직원 5명, 초기업노조 상대 가처분 제기
재판부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잠정합의안 도출…단체교섭 종료 여지도”
27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따라 최종 타결 여부 결정

승인 2026-05-26 17: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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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측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잠정협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신청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가전 등 완제품 담당)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이끌어낸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첫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탄력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DX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친 나머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채권자들이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교섭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채무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관련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갈등은 DS 부문 중심의 노조 운영에 반발한 DX 부문 직원들이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법률대응연대 측은 노조가 총회 없이 지난해 11월 7일에서 13일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로 교섭안을 확정한 것이 규약 위반이며, 대의원회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해 왔다.

법률대응연대는 총회 관련 공고를 7일 전 알리는 것이 의무인데 관련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조합원 찬반투표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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