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이후 7영업일 간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금양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리매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류광지 금양 회장이 지난 3월 주총에서 상장폐지 결정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금양은 1978년 설립 후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오다 2020년대 들어 이차 전지 분야에 진출했다. 금양의 주가는 2023년 7월26일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회사의 시가총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로 위기를 맞았다. 금양은 몽골과 콩고 광산에 투자하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24년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2023년 하반기(7~12월)에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이차 전지 업황이 악화되자 무리한 자금 조달은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금양은 결국 지난해 2월 유상증자를 철회해야 했다.
거래소는 금양이 공시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 벌점 누적에 따라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금양 주가는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해 3월21일 종가 기준 9900원으로, 2023년 7월 기록한 최고가에 비해 94.9% 폭락했다. 시총도 6300억원대로 급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