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10시44분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사측 교섭 대표인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 부사장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자 사업부를 보는 방식에서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회사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 유예해 주셨고 그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 부사장도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며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대화를 통해 찾았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은 OPI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된다. OPI는 목표 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때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다. 연봉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노조에서는 OPI 폐지를 촉구했으나 노사 협상에 따라 이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다만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에서는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한다.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성과급 상한 폐지가 관철된 셈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비율도 타협점을 찾았다.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의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결정됐다. 공통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패널티) 적용은 오는 2027년분부터 시행하기로 해 올해는 사실상 유예됐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1년간, 나머지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오는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100조원 달성 시 지급한다.
교섭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DX(디바이스경험)부문과 CSS사업팀에 대해서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 산업 안전 등을 위한 상생협력 재원 조성 계획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은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최종 효력이 발생한다.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총파업은 최종 철회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