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靑 “삼성전자 파업 우려스럽게 지켜봐”…긴급조정권엔 신중론

靑 “삼성전자 파업 우려스럽게 지켜봐”…긴급조정권엔 신중론

“국민경제 영향 큰 기업…파업 상황 오지 않길 기대”
긴급조정권 즉답 피해…“결정할 단계 아니다”

승인 2026-05-15 15:49:28 수정 2026-05-15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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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든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협력업체도 17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언급한 긴급조정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른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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