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美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美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승인 2026-05-13 0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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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지난 7일 CIT는 행정부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봤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일 바로 항소했다. 판결 효력 정지도 함께 요청해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관세 적용 대상에 남게 됐다.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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