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고형·공장형’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초대형 약국 단속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관련 법 개정 작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저가 대량 판매를 내세운 창고형 약국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약국 명칭과 표시를 둘러싼 오인 가능성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의약품 도매상이나 품목허가 업체의 영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특정 질환 의약품을 전문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 의료기관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소재지 1킬로미터 이내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담합이나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창고’, ‘공장’ 등 저가 대량 판매를 연상시키거나 의약품 남용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역시 복지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중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창고형 약국 단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단속 방안을 마련했지만,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현장 적용이 지연된 상태다. 법 시행이 하위법령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약사사회는 창고형 약국 단속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기형적 약국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과다 소비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라며 “창고형 이외에도 ‘제일 큰’, ‘공장형’ 등의 명칭을 쓰는 약국들이 빠르게 느는 상황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 복지부가 기형적 약국 규제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나섰지만, 규제 심사가 길어지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창고형 약국 규제안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약물 오남용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수면유도제, 진통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일명 오디(OD)를 하는 청소년들이 주요 구매처로 창고형 약국을 활용하고 있어,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가 약물 오남용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지역 약사 A씨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용을 주는 듯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SNS 등을 살펴보면 창고형 약국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들도 쉽게 대량으로 풀리는 창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 약국 규제안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