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고발 접수 3년 만에 각하로 마무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근거나 정황이 부족한 추측성 고발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의 배경은 이렇다.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분당구 정자동 약 1만6700㎡ 규모의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업무·상업용 용도와 엄격한 용적률 규제로 인해 여섯 차례나 유찰됐다. 2015년 민간 시행사인 A사가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400%에서 560%로 높여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A사의 사업 제안 후 1년 만에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점을 들어 사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인허가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3년간의 검토 끝에 고발 내용이 수사 착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