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강원도선관위, SNS에 시장 업적 홍보 글 올린 공무원 고발

강원도선관위, SNS에 시장 업적 홍보 글 올린 공무원 고발

승인 2026-04-27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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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SNS에 소속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50회에 걸쳐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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