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SNS에 소속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50회에 걸쳐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