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을 일부 허용하는 판단을 내렸다. 전면 파업은 제한하면서도 특정 공정에 한해 쟁의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장 내 일부 작업에 대해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는 작업 중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작업 등이 해당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작업을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쟁의행위 제한을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박재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위원장은 “제품화시키는 일부 공정에 한해서만 작업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파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협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상 생산이 중단될 경우 원료와 제품의 전량 폐기가 불가피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법원은 일부 공정에 한해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삼성전자 파업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 역시 성과급 개선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이 포함된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시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측은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웨이퍼 폐기 등이 불가피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18일 간의 파업이 이뤄질 경우, 노조에서는 하루에 1조원씩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 재가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처럼 파업의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바이오와 반도체는 공정이 다르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제품 생산 관련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면 파업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