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비거주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거주 중심으로 양도세 감면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특히 고가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과세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장특공 제도의 구조를 문제 삼으며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그만큼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장특공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부 야당이 제기한 관련 법안을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공격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부와 무관한 법안을 마치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비거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되, 실수요자 보호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범여권 일각에서는 장특공 제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왔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반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