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조정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이어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산업계는 규제 방향에 따라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여러 전망이 제기돼 왔다.
비대면진료 본사업과 관련해 하위법령으로 조정해야 할 과제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 △초진·재진 가능 질환 범위 △처방 가능 일수 기준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비대면진료 산업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의사·약사 단체 등 전문가 단체의 입장이 엇갈려 정부의 절충안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 유사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건복지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전망과 달리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별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정을 마치고 6월 말부터 시범사업 규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 작업은 본사업 시행 3~4개월 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의사·약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해외 사례와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하위법령을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오남용 우려로 제한된 비만치료제 처방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024년 비만치료제 출시 이후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 환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늘자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비대면진료에 맞는 비만치료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비만치료제 관련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해 처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하위법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주체임에도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0일 정부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의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 1500만 건 가운데 대부분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만큼 플랫폼을 배제한 정책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규제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이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