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짜고 담합한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5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SM화진, 한국큐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총 25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2개 사업자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로서 표면처리 공법 중 수압전사 공법의 경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2개사 합계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입찰에서 SM화진이 경영난으로 현대·기아차로부터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할 수 없게 되었고, 표면처리 물량은 경쟁사인 한국큐빅이 사실상 독점 수주하던 상황이었다.
SM화진은 2020년 6월에 이르러 경영이 정상화되며 현대·기아차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그간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자 했다. 그 동안 입찰 물량을 사실상 독점해 오던 한국큐빅은 더 이상의 수주 여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경영이 정상화된 SM화진이 저가 투찰 등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게 되면 낙찰가 하락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에 SM화진은 한국큐빅에게 현대·기아차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담합을 제안했다. 이후 SM화진과의 입찰단가 경쟁을 피하고자 했던 한국큐빅이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시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신차종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했다. 이로써 SM화진이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한국큐빅이 팰리세이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물량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실제로 이들 2개 사업자가 합의한 대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등 4개 차종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은 SM화진이, 팰리세이드의 경우 한국큐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기아차 발주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들 간의 은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품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