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지역 금연구역 1773곳에서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을 제한한다.
정선군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강화는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정선군은 기존 일반 담배는 물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같이 단속한다.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법령 개정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정선군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상담 지원에 나서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한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