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비정규학력 명함 배부한 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비정규학력 명함 배부한 시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비정규 학력 게재 명함 4296매 배부 혐의
허위학력 게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승인 2026-04-20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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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도용 명함 4296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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