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는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운도용 명함 4296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