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총수) 변경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현재 법인으로 지정된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법정 지정 시한은 5월 1일로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마무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총수 일가의 국내 계열사 관여 여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등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했는지, 또 자금 대차나 채무보증 등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하는데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경영 참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다만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과 함께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범위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쿠팡이 일부 자료 제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쿠팡 동일인 문제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외국인 총수에 대한 규제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며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며 법인 동일인을 유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