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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 분량 | 약 3분 |
|---|---|
| 취재방법 | 법·제도 분석 |
| 주제 | 소속사 전속계약과 정산금 분쟁에서 아티스트 권리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판결 내용은 계약 구조와 정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 관전포인트 | 정산금 미지급과 불공정 계약 조항이 어떻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졌는지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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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어쿠스틱 콜라보 김승재, 고(故) 모수진이 전 소속사 로봇콜렉션(구 무브먼트제너레이션, 사내이사 정원희)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및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앞선 16일 김승재, 모수진이 로봇콜렉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로봇콜렉션 측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로봇콜렉션은 김승재에게 1916만5405원을, 모수진 측에게 2053만3905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각각 부담하게 됐다. 해당 금액은 미지급 정산금 및 계약금, 우울 및 불안증세로 발생한 병원진료비 상당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합산해 책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측 신뢰관계 파괴로 2021년 12월 해당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봤다. 또한 무브먼트제너레이션이 2019년 11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정산금을 일부 미지급하고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2021년 11월 이후에는 정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등 수익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브먼트제너레이션 대표이사가 자신의 다른 법인에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탁하고 비용을 부풀려 지출하는 한편, 아티스트의 이의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부속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추가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음원이 아닌 앨범 단위로 정산하면서 아티스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 홍보비를 공제하고 수익을 배분하면서 앨범 발매일 이후 1개월 내 신용카드 결제내역 제출로 홍보비 증빙 의무를 면하기로 한 것 모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어쿠스틱 콜라보는 2010년 11월3일 EP ‘러브 이즈 더 키’(Love Is The Key)로 데뷔했다. ‘그대와 나, 설레임’, ‘영화처럼’ 등 히트곡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김승재는 작곡, 프로듀싱, 기타 등을 담당하는 원년 멤버다. 모수진은 2019년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기 보컬로 합류했으며, 지난 1월25일 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