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두고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법원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외부 법률 검토를 병행해 판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사안은 서울행정법원이 변경 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정책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내부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주요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 의견도 함께 수렴해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전체회의 보고를 통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심 기다리자” vs “신속 심의”… 팽팽히 맞선 위원들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별도 제재가 가능한지, 수익적 처분 취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의 속도와 수위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는 법적 분쟁 확대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수영 위원 역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 여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짚으며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위원회 차원의 발 빠른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윤성옥 위원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적용 기준과 행정 처분 방향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자, 방미통위는 류신환 위원을 주축으로 한 외부 법률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사추위 지연’ YTN·연합뉴스TV엔 2개월 내 시정명령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 문제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은 3개월 이내 노사 협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노사 간 이견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추위 지연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수영 위원은 사추위가 노사 합의로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를 꼬집으며 “여러 차례 협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을 일방에 묻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민수 위원은 “사추위 설치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는 만큼 최종 책임 역시 사업자가 져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2개월 내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추진하고, 조만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YTN 최대주주는 현재 유진그룹으로,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